사회 노동복지

"아르바이트생인데…그만둘 거면 사람 구하고 나가래요"[직장인 완생]

뉴시스

입력 2025.01.04 09:02

수정 2025.01.04 09:02

사장은 "후임자 구해오지 않으면 월급 안 주겠다" 으름장 현행 민법 상 퇴사 의사 밝히면 1달 뒤 효력 자동 발생 사람 구할 의무도 없어…조건 걸고 임금 안 주면 임금체불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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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대학교 졸업 후 '취준(취업준비)'을 하며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25)씨는 최근 가고 싶었던 회사 인턴십에 지원해 합격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이라 일반 직장인들처럼 주5일 출근을 해야 하는 A씨. 결국 주중에 일하던 카페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매서웠다. 사장은 A씨에게 "1년 이상 일할 거라고 해서 뽑았더니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월급도 주지 않겠다"고 호통을 쳤다. 당장 2주 후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사장은 사람을 구해오라는 말만 반복하니 답답한 심정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시 크고 작은 잡음을 겪는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A씨처럼 대학 졸업 후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0월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알바생 10명 중 3명(30.6%)는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4.2%가 퇴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퇴사를 위해 사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이대로 월급을 못 받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A씨에게는 사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우선 사장의 발언 중 '1년 이상 일할 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명확히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사장이 A씨의 이른 퇴사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우리 민법 제660조는 따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고,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A씨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즉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구체적인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장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의 손해는 단순한 업무 공백이나 인력 부족 등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조건 역시 의무가 없으므로 A씨가 지킬 의무는 없다. 이를 조건으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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