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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 없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5 13:21

수정 2025.01.05 13: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입구가 차량으로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입구가 차량으로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5일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위해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공수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즉각 부인한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박 처장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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