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지난 3일 재판부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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