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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남은 尹 체포영장… 대통령실, 침묵 속 상황 주시

뉴스1

입력 2025.01.06 10:59

수정 2025.01.06 10:59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7일 0시로 만료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약 13시간 앞둔 6일 오전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 시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 특별수사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은 변호인단이 맡을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는 입장이 없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변호인단과 상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조사 방식이나 일정 조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 질문에 "저하고 상관없다"며 짧게 답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공무원이 매일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변호인단에 맡기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전날(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경호처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시한이 만료되기 전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체포 가능 시한을 연장하고, 경찰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1차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경호처의 방어막을 뚫어야 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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