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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내란, 영장집행 자체가 위헌"..여권, 尹체포 넘긴 공수처 비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6 11:46

수정 2025.01.06 11:46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 일임
尹측 "꼼수로 사법내란 획책 말라"
"공수처의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주진우 의원 "어불성설, 원천 무효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는 것을 놓고, 여권은 "사법내란" "어불성설" 등으로 맹비난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무효인 영장을 집행지휘하는 것도 위헌·위법이란 것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체포영장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원천 무효 영장"이라면서 "이를 공수처가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면서 "무효인 영장을 집행지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도 없는 상황을 지적한 주 의원은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에 관해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공수처가 경찰이 진행한 수사 상황을 공유받거나, 자신들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제한적인 수사협조 요청은 가능할 수 있어도,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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