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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로 금융과 가상자산 시너지 키워야 [테헤란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6 18:06

수정 2025.01.06 18:06

증권부 김미희 기자
증권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여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해 나가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과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 유관기관장들이 새해 증시 개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핵심 전략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정통금융과 가상자산 시장 간 혁신 시너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전격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재 운용자산(AUM) 규모가 1112억달러(약 163조원)에 달한다. ETF 수익률도 압도적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AUM 1위인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경우, 최근 1년 간 약 124% 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 현물 ETF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면 금융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이 시장에 파급을 미칠 것”이라고 짚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길이 가로막혀 있다.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한 탓이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 간 연계가 강화되면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회사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육박하며 전 세계 자산 규모 중 7위까지 오른 지금, 언제까지 ‘투기’ 운운하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등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즉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를 허용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시장의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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