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월세 등 지원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