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사업과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했다. 특히 ‘파밀리에’ 브랜드를 통해 주택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다.
또한 신동아건설은 1985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63빌딩을 건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022년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롭게 정비하고 신임 대표를 선임하는 등 재도약을 선언했으나,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428.75%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말의 349.26%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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