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일괄지정… 원활한 진행 고려"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6 18:21

수정 2025.01.06 18:21

14일부터 매주 화·목 '총 5회'
尹대통령측 "방어권 제한" 주장
'8인 체제' 헌재서 안 받아들여
5회+α 가능성에는 즉답 피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화·목요일 등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이 사건 심리를 위해 쟁점과 절차 등을 비공개 논의하는 절차인 평의도 매주 1회씩 연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차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천 공보관은 해당 회의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 수명 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상황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변론기일을 한 번에 지정하고 통보한 배경도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에 걸쳐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통지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당사자의 변론계획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을 고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가 5회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는 것인지, 5회 이후 추가로 지정하는지는 "재판부 의중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에 대비해 경호 협의 등을 준비한 것이 있는지를 놓고는 "현재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화되면 다시 말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출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일 뿐,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경호 등에 관해 아직 정식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 공보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의 재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 "해당 부분의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이달 중순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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