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에 자료 제공 거부
노조 반대로 매각 무산 우려
계약조건 변경 등 고객피해 불가피
노조 반대로 매각 무산 우려
계약조건 변경 등 고객피해 불가피
■한 달째 실사도 못해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실사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에 보유계약 및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MG손보 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노조 측에서 메리츠화재 실사작업을 방해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MG손보) 노조 측이 강경한 입장이라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MG손보 노조 측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라는 점에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MG손보 직원들이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작정 협상을 끌 수는 없다.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따로 협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2~3개월이 적정기간으로 여겨진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청산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인수가 지지부진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낮은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하면 인수에 나설 곳이 많지 않다"며 "매각이 무산되면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43.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는 물론 법적기준(100%)에도 못 미친다. 인수된다고 해도 킥스 비율을 권고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MG손보와 보험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은 불가피하다. 우선 청산된다면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과거 리젠트화재 사태와 같이 여러 보험사로 계약이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01년 3월 리젠트화재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잇따라 매각이 결렬되면서 2년 만인 2022년 3월 계약이전을 결정하고 그해 12월 파산신청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약 150만건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노조에서 요구하는 고용승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인수가 무산되면 보험 계약이 여러 보험사로 분산되고 계약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메리츠화재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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