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尹측 '장외공방'도 가열

연합뉴스

입력 2025.01.07 07:00

수정 2025.01.07 08:12

국회 대리인단 첫 간담회…尹측 석동현·윤갑근 적극 활동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尹측 '장외공방'도 가열
국회 대리인단 첫 간담회…尹측 석동현·윤갑근 적극 활동

헌법재판소 (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등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 모두 남은 기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팽팽한 '장외 변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심판정 안에서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라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변론준비기일 이후 장외로 이어졌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자칫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8인 체제' 헌재, 내일 첫 재판관 회의 열어 (출처=연합뉴스)
'8인 체제' 헌재, 내일 첫 재판관 회의 열어 (출처=연합뉴스)


주말 사이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재 기일 외에 입장 설명을 위한 공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찌감치 장외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대언론 창구를 꾸렸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알릴 건 알려야 한다"며 "이 상황이 크고 중하다보니까 제가 보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일원인 윤갑근 변호사도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리는 등 연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에 참여하고 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