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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vs "자리 못 비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7 07:53

수정 2025.01.07 07:5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내란 혐의도 적용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7일 오전 10시까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박 처장이 응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지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에도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오후 2시까지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 본부장 역시 박 처장과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면 체포하거나 경찰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도 끝까지 맞서겠다는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풀 열쇠로 지목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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