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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스킨십? 불륜? 부인 "A씨 좋아한적 없어…두 사람 이혼에 이용"

뉴스1

입력 2025.01.07 09:28

수정 2025.01.07 09:28

배우 최정원ⓒ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최정원ⓒ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지인 A 씨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A 씨를 좋아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의 이혼에 이용됐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최정원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최정원은 A 씨에게 "잘 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조심하라"고 잡아준 것뿐이라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A 씨를 세 번 만났고 1시간 남짓 만났던 것이라며, A 씨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불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원은 A 씨가 아들을 두고 나온 사실 역시 몰랐으며,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이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원고인 A 씨가 피고인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관련, 혼인 기간 중 A 씨가 B 씨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밝히며 최정원과 A 씨의 불륜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A 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A 씨가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B 씨에게 말한 후 아들을 홀로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을 만나 함께 데이트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기에,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B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A 씨에 대해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이달 21일로 정해졌다.
최정원은 이번 재판에서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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