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시 궤도 오른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7 11:27

수정 2025.01.07 11:27

23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동계 휴정기 종료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3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하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는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23일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재판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이달 23일 시작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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