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계자 현행범 체포 가능"
공무집행방해 처벌 원칙 강조
1차서 공수처 반대, 경찰 내부 불만
경찰특공대 등 동원 가능성도
공무집행방해 처벌 원칙 강조
1차서 공수처 반대, 경찰 내부 불만
경찰특공대 등 동원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역량이 없다고 자인하며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공수처 지휘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관련 영장을 재청구해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꾸렸다.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서 공수처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2차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통령경호법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업무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당시 현행범 체포를 반대한 이유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수단 사정에 밝은 한 경찰관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특수단에서는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한다'는 성토가 있었다"며 "경호처장 등 수뇌부 현행범 체포도 그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특수단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이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해왔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도 정작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지 못한 것이다.
특수단이 경호처 관계자 체포를 열어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전날인 지난 5일 저녁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없다. 집행 경험 등은 경찰이 최고"라고 언급했다. '법률적 논란이 있다'는 경찰의 지적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관련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수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2차 집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소방 등 수사 외 인력 협조를 검토했지만 1차에는 이들을 동원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최대 인력은 아니지만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동원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1차 집행에서 제기된 안전상 문제를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면 (체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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