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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