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복권(로또)·결합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24억 85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 3100만원에서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 등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3년 627억 1000만 원으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 전환한 셈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단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4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쇄복권 62억 1400만 원, 결합복권 36억 7100만 원 등 순이었다.
특히 로또 1등의 미수령 당첨금 건수는 1건으로, 당첨액은 15억 3500만 원이었다.
이 외에도 △로또 2등 31건·17억 500만원 △3등 1476건·21억 3700만 원 △4등 13만1822건·65억 9100만 원 △5등 612만 6226건·306억 3100만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복권수탁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만기도래가 2개월 이내인 로또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9건이다. 이 중 로또 1등이 4건이며, 2등은 5건이다.
로또 등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난해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14일이며, 지난해 2월 24일 추첨한 1108회차도 다음 달 25일 지급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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