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됐지만 보직은 유지
국방부,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 착수
국방부,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계엄 사태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이 구속된 가운데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직책이 유지됐던 것인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들의 보직해임 절차에 나섰다. 보직이 해임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된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군은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 또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해임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지만,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뿐인 상황.
무엇보다 총장은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진다.
때문에 국방부는 박 총장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 절차는 시작됐지만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군 장성급 후속 인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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