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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태계 구축 빨라진다"...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대덕특구 지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8 15:29

수정 2025.01.08 1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고시...입주기업에 법인세·재산세·취득세 파격 혜택
한남대학교내 캠퍼스혁신파크 전경
한남대학교내 캠퍼스혁신파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됐다.

8일 한남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부지내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남대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부처가 지원했으며, 정부지원(국비190억5000만원)아래 지방자치단체(대전시 68억4000만원·대덕구 7억6000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292억5000만원)가 공동으로 총 559억원을 투입해 혁신파크를 조성했다.
현재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중이며 모집이 마무리되는데로 본격적인 기업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파크의 핵심인 산학연혁신 허브동은 A동 7층, B동 4층으로 연면적 2만2253㎡, 건축면적 4400㎡ 규모로 예비창업자들의 공동 입주 공간과 88실의 기업입주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캠퍼스혁신파크가 지역 산업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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