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고시...입주기업에 법인세·재산세·취득세 파격 혜택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됐다.
8일 한남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부지내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남대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
현재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중이며 모집이 마무리되는데로 본격적인 기업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파크의 핵심인 산학연혁신 허브동은 A동 7층, B동 4층으로 연면적 2만2253㎡, 건축면적 4400㎡ 규모로 예비창업자들의 공동 입주 공간과 88실의 기업입주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캠퍼스혁신파크가 지역 산업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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