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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동조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8 17:40

수정 2025.01.08 17:40

국회봉쇄·체포조 운영 지원 의혹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에서 오전 1시 30분경 기동대 22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오전 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또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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