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표결서 ‘부결 당론’ 관철
野 "설 이전 재의결 목표 재발의"
여야 합의 수정안 통과 가능성 남아
농업 4법 등 8개 법안 모두 폐기
野 "설 이전 재의결 목표 재발의"
여야 합의 수정안 통과 가능성 남아
농업 4법 등 8개 법안 모두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빠르게 쌍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란특검법의 경우 9일 제3자 특별검사 추천방식으로 재발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당은 쌍특검법 당론 부결을 끝까지 관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쌍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게 하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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