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폐 신고 143장...27년만에 최소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197장)에 비해 54장 줄어든 143장으로 집계됐다. 1년 새 27.4%가 감소했고,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조지폐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현금 외 결제가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축소되면서 위조지폐도 줄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이 향상된 가운데 한은의 동영상 매체 및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위폐 식별요령 제공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위조지폐 액면가 합계는 193만원으로 전년(207만8000원)에서 소폭 감소(-7.1%)했다. 권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위조지폐 중 △5000원권이 75장(52.4%) △만원권이 40장(28.0%) △5만원권 23장(16.1%) △1000원권 5장(3.5%)이었다. 5000원권 및 1000원권은 각각 전년대비 48장, 8장 감소했다. 5만원 위폐가 1장 늘어난 가운데 만원권은 전년과 동일했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위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서 132장, 한국은행과 개인이 각각 7장, 4장을 발견했다.
금융기관에서 발견한 위조지폐를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폐가 81장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53장, 경기도 19장, 인천에서 9장이 발견됐다.
우리나라 유통 은행권 100만장 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02장으로 전년(0.03장)에 비해 감소했다. 멕시코(34.6장), 영국(25.0장), 유로존(15.9장), 호주(6.8장), 캐나다(5.8장)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 등 은행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폐인지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한은은 지난달 30일 경북청 김천경찰서에 총재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북청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께 탐문, 추적, 잠복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쳐 신속하게 위조범(1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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