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세관, 200억대 짝퉁 유명 의류·가방 유통업자 검거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9 09:13

수정 2025.01.09 09:20

중국에 짝퉁 제작 의뢰한 40대 여성…특송화물 분산 반입
부산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위조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위조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의류와 가방 등 1만여 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 상품 1만여 점(진정상품시가 약 208억 원)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40대 여성대표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위조 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 탐문·수색,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후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 점(진정상품시가 100억 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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