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건 이첩 관련 1심 선고, 상관명예훼손도 "고의성 없다" 무죄
[파이낸셜뉴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으로 기소하고, 이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 검찰은 또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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