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신청…최대 300만원

뉴스1

입력 2025.01.09 13:25

수정 2025.01.09 13:25

한라산 노루가 제주 5·16도로에 위치한 마방목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마방목지는 하절기에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방목해 관리하다 10월에는 축산진흥원으로 옮긴다.2023.11.26/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한라산 노루가 제주 5·16도로에 위치한 마방목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마방목지는 하절기에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방목해 관리하다 10월에는 축산진흥원으로 옮긴다.2023.11.26/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제주시에서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다.

올해 예산을 3억원이다.
신청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 농가 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제주시 또는 읍면동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해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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