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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에 김영환 불기소 vs 이범석 기소…희비 엇갈려

뉴시스

입력 2025.01.09 13:35

수정 2025.01.09 13:35

[세종=뉴시스] 김영환(앞)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023년 10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영환(앞)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023년 10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두 지차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김 지사는 참사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나 청주시는 이 시장 형사기소에 따라 시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9일 김 지사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 크게 안도했다.

도 관계자는 "참사 이후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소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참사 유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을 위한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고 정무특보 교체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 중이다.

참사 이후 주민소환 대상자로 지목돼 곤혹을 치른 김 지사와 달리 이 시장은 "(자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신해 왔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주시는 도로 관리책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고, 국회 역시 이 시장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이 시장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시의 상황과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여겨온 시는 검찰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 발주자가 있는데도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안았다.


재판이 길어지면 시정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재선 도전을 위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기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임기 후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이제 재판 때문에 회의 일정 잡기도 힘들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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