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사고 피해자 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해 경기도의회 통과를 받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게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고자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