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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전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1.10 09:24

수정 2025.01.10 09:24

경기도, 무주택 전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출처=연합뉴스)
경기도청사 (출처=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도는 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가운데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중 연 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도는 국비 18억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원 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내 보증료를 계좌로 지급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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