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청양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과 설치 비용 50%,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건조, 발효, 소멸의 감량 방식으로 감량율이 높은 품질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하수도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된다.
자부담으로 기기를 우선 설치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청양군,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자 확대
청양군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 아동과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아동만 가입 가능했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이달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1대 2 비율로 연결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취·창업과 진학·결혼·의료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를 통해 원금 및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청양군, 설 명절 분리배출표시·과대포장 점검
청양군은 설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및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제품의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일 경우 미표시, 최소 크기(8㎜) 위반, 적정도안 미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제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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