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행정처장 "적법한 영장집행 협조해야…저항 시 공무집행방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0 16:48

수정 2025.01.10 16:48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尹체포영장 적법…집행이 원칙"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며,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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