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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6:57

수정 2025.01.13 16:57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 여전
與 법사위원들 "법원행정처, 군사기밀시설 영장집행 거부 적법성 인정"
천대엽 처장 "형소법 110조 적용시, 강제로 들어가는 것 적법치 않을 수도"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내란특검법 졸속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내란특검법 졸속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관련해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다"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질의하자 천대엽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형소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천대엽 처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의 이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군사기밀시설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경호처 대응의 적법성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은 "경호처를 공무집행방해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의 담당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여권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 "(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사에겐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협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경호처에서 막을 경우 충돌도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시 민·형사상 책임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내용을 담은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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