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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 재고가 옳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8:11

수정 2025.01.13 18:11

崔 대행, 교육교부금법 거부에 무게
예산 넘치는 각 교육청이 책임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국고 지원 5년 특례가 끝난 올해부터는 교육청 재정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을 야당이 밀어붙여 3년 더 늘려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은 한 해 2조원 정도로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일명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이며, 교육청 재정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재의요구 시한(15일)이 임박한 만큼 거부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 국가재정 원칙과 지원 취지를 고려하면 거부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고 지원 종료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무상교육 예산을 전년도 정산분 52억원만 편성했다. 만일 개정 법안대로라면 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천재지변과 경제위기 대비용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끌어다 쓰면 된다고 하는데, 예산 전용과 무원칙 재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국고 지원 갈등은 교육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교육청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별 수요도 없는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일부 학교는 몇백대의 단말기를 쓰지도 않은 채 창고에 처박아두었다고 한다. 직선제 교육감들은 교부금 수백억원을 쌈짓돈처럼 써버렸다. 감사원의 2020년부터 2년치 감사 결과, 불필요하게 지출된 교부금만 42조원에 이른다니 그야말로 '눈먼 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다. 올해는 교육교부금이 7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2028년에는 8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최근 4년 새 20만명 이상 줄고 있어 가용예산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쌓아둔 교부금이 교육청들마다 10조원에 이른다. 이런 재원 보따리에서 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을 국고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의 한정된 재정이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이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배보다 배꼽이 큰'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폐기된 법안이었다. 이번엔 시행일자를 아예 올 7월 1일로 못 박아 재추진한다니 배경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의 건전재정이 절대원칙이 아닌 것처럼 재정확장 정책이 선심성 돈풀기도 아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 정부 재정이 긴요하게 투입돼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다를 바 없이 재정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안 거부도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재정투입 입법과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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