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엔 복층, 짓고보니 다락방"
반복되는 오피스텔 과장광고 논란
복층vs다락방, 구분 기준은 '1.5m'
"모델하우스에선 고개만 숙이면 됐는데..."
100여명 수분양자 '계약 취소' 법적 대응
"선분양제도 홍보, 관리·감독 필요"
반복되는 오피스텔 과장광고 논란
복층vs다락방, 구분 기준은 '1.5m'
"모델하우스에선 고개만 숙이면 됐는데..."
100여명 수분양자 '계약 취소' 법적 대응
"선분양제도 홍보, 관리·감독 필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고양 창릉신도시에 들어선 A오피스텔이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실사용 가능 '복층'이라는 점을 내세워 분양자를 모집했지만, 준공된 모습은 층고가 낮은 '다락'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준공 지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100여명의 수분양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오피스텔은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지만 100여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홍보물이나 안내물을 보면 '단층+복층 실사용 면적 52㎡', '면적이 더블'이라고 적혀있다. '다락'이라는 표기는 분양계약서 하단에만 작게 적혀있어 계약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모델하우스 역시 실제 설계보다 높은 층고로 지어졌다. 수분양자 B씨는 "모델하우스에서는 성인 여성이 고개만 살짝 숙이면 돼 층고를 1.5m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준공 후 가보니 1.1m~1.2m로 생활이 불가능했다"라고 전했다. 난방 설비 역시 갖추지 않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법상 층고가 1.5m이상이면 복층, 1.5m미만이면 다락으로 분류된다. 복층은 전용면적에도 포함되지만 다락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A오피스텔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상으로 단체 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은 허위광고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 문제도 계약 취소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 예정일보다 7개월여 늦게 공사를 마쳤다.
다만 해당 사업을 맡은 신탁사 측은 "분양 계약서를 확인할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에 시정명령을 통해 실제 시공 높이 선을 표기해놨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복층과 다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서, 지난해에는 인천 송도와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선분양 홍보의 관리·감독 주체 등 명확한 규제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분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 탓에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분양사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상태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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