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임시공휴일 '27일' 최종 확정…휴가 쓰면 최대 9일 쉰다

뉴시스

입력 2025.01.14 10:01

수정 2025.01.14 10:01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31일 효과적' 의견 나왔지만 27일 최종 지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어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1.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어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1.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나 여당 등이 건의하면 인사처가 검토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이 아닌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월말 정산 마감이 31일인 회사의 경우 출근할 수도 있다는 점, 귀성길 교통 분산을 고려할 때 혼잡도가 덜하다는 점, 음식점 등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업종에 긴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 간 쉴 수 있게 된다.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쓴다면 이후 주말까지 최장 9일 간 쉴 수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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