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동아일보를 고발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무단촬영을 이유로 오마이뉴스를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동아일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전날 관저 경내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14일자 지면에 실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에도 오마이뉴스의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해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일대를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해당 장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치 때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을 짜 3차 저지선을 구축했던 곳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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