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수처 한남동 관저 출입 허가 혼선
공수처는 55경비단이 허가했다는데
55경비단 공문에 "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경호처 "검토 거치지 않은 불승인 사안"
공수처는 55경비단이 허가했다는데
55경비단 공문에 "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경호처 "검토 거치지 않은 불승인 사안"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55경비단이 맡은 영역은 관저 출입문 지역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에 대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본래 하던대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은 모두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전히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개한 55경비단 공문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수처에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 담당에 그쳐,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업무를 매뉴얼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55경비단의 결정은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내부 진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의 3자 회동 결렬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경호처는 다만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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