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이 관저 진입 허가 회신"
국방부, 경호처 모두 "사실 아니다" 부인
관련 공문 제시로 적극 반박
尹 법률대리인단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
"엄중한 책임 질 준비 하라" 강력 경고
공수처 "공문은 수신, 허가는 유효..추가승인은 필요" 재공지
국방부, 경호처 모두 "사실 아니다" 부인
관련 공문 제시로 적극 반박
尹 법률대리인단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
"엄중한 책임 질 준비 하라" 강력 경고
공수처 "공문은 수신, 허가는 유효..추가승인은 필요" 재공지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공수처가 전했지만,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르면 15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공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체포영장 위법 논란에 더해 허위 공지 논란으로 영장 집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는 일제히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서 공수처의 공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를 향해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 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면서 "내일(15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수처의 발표를 부인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의 3자 회동 결렬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여부는 미지수로, 일단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재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수처는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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