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오전 유튜브 ‘고성국 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워낙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걸 잘 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경찰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자진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철수하면 1~2시간 이내에 대통령께서 출석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시민께도 경찰의 통제로 관저 근처까진 오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달라”며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알릴 참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 당했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다 장악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은 한남초등학교 앞 대로에 출근길 시내버스를 가로막으며 드러누워 항의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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