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 '관저 경내' 촬영할 수 있는 장소 찾아다녀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이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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