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본적인 입소 절차는 예외 없이 진행했다. 신분대조와 내의 착용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간이 신체검사,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머무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용됐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구치소 첫날 식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16일 아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가 제공된다. 점심으로는 중화면과 짜장소스가, 저녁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가 나온다. 전날 저녁은 공수처 측이 제공한 배달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수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독거실 수용이 유력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은 향후 내란 혐의 수사와 법적 공방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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