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당국 공조한 첫 사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6일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으로 1개월 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계기관 공조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번째 사례다. 1차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이상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 조사 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다.
혐의자는 선매수 후 시세조종, 전량 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약 1개월 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량, 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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