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 취한 개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 △검찰 고발에 이르는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잠정치)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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