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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 TR ETF, 이제 매년 세금낸다 [세법시행령]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8:24

7월부터 이자·배당 분배해야…"국내 주식형은 제외"
조각투자상품 환매차익도 과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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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 소득세 유보방식을 폐지한다.

TR ETF의 장점은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전액 재투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세금은 장기투자 후 미래에 환매·양도할 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한 번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한다.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바뀌며 복리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매도할 때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없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품 간의 형평을 따져볼 때 TR ETF와 일반 ETF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을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술품,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도 과세 체계를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 증권으로 한정했다. 배당 뿐만 아니라 환매 차익도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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