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준수 협박해 8억원 뜯어낸 30대 女BJ, '징역 7년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6 13:52

수정 2025.01.16 13:52

김준수 사적대화 녹음뒤 SNS 유포 협박 최후 진술서 "하루하루 반성" 선처 호소
김준수 /사진=뉴스1
김준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 측은 수사 당국에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접수했고,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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