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뉴시스

입력 2025.01.16 13:47

수정 2025.01.16 13:47

【대구=뉴시스】대구시선관위가 협력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5.01.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시선관위가 협력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5.01.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5일) 및 대구시의원재선거(4월2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재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14일 현재)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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