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팀장급)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도청 주차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인 0.033%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됐다"라며 "정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