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서초, 계엄 당일 CCTV 보존 거부...영상 삭제해버렸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7 06:31

수정 2025.01.17 06:33

서울시, 8개 자치구에 CCTV 영상 보존 요청
국힘 구청장인 두 자치구만 기한 지나 삭제
/사진=SBS
/사진=SBS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 가운데 하나인 패쇄회로(CC)TV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는데 용산과 서초구 2곳이 따르지 않았고 결국 보존 기한이 지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군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전사와 수방사는 12월 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781차례 접속, 8개 구 관할 CCTV로 파악됐다.

이에 6개 구는 서울시 요청에 따랐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응하지 않았다.

현재는 자동 보존 기간 30일이 지나 삭제됐다.

용산구와 서초구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요청에는 이 조항의 예외로 할만한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물로 지정해 보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경우,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CCTV 영상 증거 보전 요청이 있었다.

문제는 CCTV 영상의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영상은 각 구청 스토리지에 분산 저장됐는데, 포렌식 자체도 오래 걸리는 데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돼 완전 복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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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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