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중앙지법 재판부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다음날 오전 0시 35분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의 체포적부심사 문서가 이날 오전 0시 35분에 반환됨과 동시에 체포 유효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오전 7시 35분을 기준으로 약 13시간 30분,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2시간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는데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를 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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