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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설맞이 다양한 홍보·후원 이벤트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2 12:59

수정 2025.01.22 12:59

윷놀이 체험 통해 설 선물…35개 복지시설 후원
국민연금·기초연금 올 1월부터 2.3% 인상 지급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마련한 설맞이 '연금이네 장터'에서 시민들이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마련한 설맞이 '연금이네 장터'에서 시민들이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2일, 국민연금 부산사옥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부산시 사회적경제유통센터와 공동으로 설맞이 특집 ‘연금이네 장터’를 열어 지역특산물 판매와 함께, 올해부터 2.3% 인상 지급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연금이네 장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과 친환경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고 있다.

국민연금 부산본부는 이날 설맞이 특집 ‘연금이네 장터’에 홍보부스를 마련, 국민연금 윷놀이와 OX 퀴즈, SNS 친구 맺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올바른 국민연금 제도 알리기 활동을 펼쳤다.

또, 국민연금공단 부산·울산·경남 18개 지사가 진주시 사랑그림숲 등 관내 35개소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을 후원하는 사회공헌활동과 기초연금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인상돼 지급된다.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7700원이 인상돼 월 최대 34만2510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8000원을 받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28만원, 부부가구가 36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

강창남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설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마음이 따뜻하다”며, “올해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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