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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히든카드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찬성 76.4%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18:06

수정 2025.01.23 18:06

집중투표제 활용 이사 선임은 다음 주총부터 가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901만6432주 중 찬성 주식 수는 총 689만6228주로서 총 76.4%를 차지했다. 한편 반대 의견은 206만7456주로 출석주식수 22.9%, 기권은 5만2718주고 0.6%로 나타났다. 해당 안건은 출석한 의결권 수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말 그대로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1주를 가진 주주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 × 5명)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윤범 회장 측이 '히든카드'였던 집중투표제는 지분율은 낮더라도 보다 많은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영풍 측은 의결권 주식 기준 지분율 46.72%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보다 6~7%p 앞서고 있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서는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앞서 법원이 이번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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